글번호
52967

증명 발급 신청서

작성일
2012.07.09
수정일
2012.07.09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1285

증명 발급 신청서

 

발급 시,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

종합서비스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.

 

증명종류

1. 재직증명서(국.영)

2. 경력증명서(국.영)

3. 위촉.추대증명서 (국.영)

4. 퇴직증명서

5. 시간강사 근로계약서

6. 갑근세납세증명(국.영)

7. 근로소득원천징수부(최근12개월분임)

8.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전년도분임)

9. 영문급여확인서(1년 단위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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