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 발급 신청서
발급 시,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자 및 위임받는자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
종합서비스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.
◆ 증명종류 ◆
1. 재직증명서(국.영)
2. 경력증명서(국.영)
3. 위촉.추대증명서 (국.영)
4. 퇴직증명서
5. 시간강사 근로계약서
6. 갑근세납세증명(국.영)
7. 근로소득원천징수부(최근12개월분임)
8.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전년도분임)
9. 영문급여확인서(1년 단위임)